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조문 원문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지정사업장 지정대상물건 가.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1) 소형 강화플라스틱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2) 소형 알루미늄합금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나.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1) 창구복포(覆布)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1. 일반기준 가. 효력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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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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