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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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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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지정사업장 지정대상물건 가.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1) 소형 강화플라스틱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2) 소형 알루미늄합금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나.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1) 창구복포(覆布)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1. 일반기준 가. 효력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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