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1.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경우
2.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삭제 <1999.5.17>
4.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ㆍ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삭제 <1999.5.1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1.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ㆍ출항하는 항ㆍ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ㆍ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삭제 <1999.5.17>
⑥삭제 <1999.5.17>
⑦삭제 <199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