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9의4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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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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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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