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의4조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공급망안정사업산업통상부장관규제개선대통령령선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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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품목별 목표
2.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3.정부 지원의 필요성
4.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술개발
2.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4.재고확대
5.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국제협력
7.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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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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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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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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