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5조 · 보조 및 융자제96조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제97조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98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제9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제100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 ·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101조의2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제101조의3 ·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제101조의4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제101조의5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