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①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②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순찰 강화
2.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