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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