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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