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6.9, 2021.4.13>
1.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2.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3.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4.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5.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6.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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