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정비사업 지원기구정비사업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전문조합관리인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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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6.9, 2021.4.13>

1.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2.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3.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4.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5.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6.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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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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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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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