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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