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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4조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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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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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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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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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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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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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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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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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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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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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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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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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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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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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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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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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84조,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 제94조, 제9"
인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방향, 각 용도지역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밀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제84조에 따라 계획할 수 있다.4-11-4. 준공업지역 내 노후ㆍ불량주택 등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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