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ㆍ공유지 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ㆍ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거나 국ㆍ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