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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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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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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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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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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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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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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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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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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시공보증
"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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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2. 삭제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시행자
"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②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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