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토지등소유자조합이토지주택공사등시장ㆍ군수등시행하거나건설업자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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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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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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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은 체결 전에 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사전 의결 없이 계약한 조합 임원은 처벌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총회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비롯하여 조합에 관한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2항). 그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항). 한편 이사회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를 분담하는 사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임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앞서 본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앞서 본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乙이 甲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丙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甲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丁 법무사법인이 乙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甲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 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乙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乙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丁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乙이 甲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乙에게 불 …
본문 인용: 009410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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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재개발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당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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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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