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25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0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
← incoming제2조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 incoming제2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
← incoming제2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 incoming제3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
← incoming제3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 incoming제5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 incoming제71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시공보증
"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 incoming제8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 incoming제11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incoming제104조의19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
← incoming제102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
← incoming제1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 incoming제33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 incoming제3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
← incoming제3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 incoming제9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 incoming제98조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
← incoming제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 incoming제10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incoming제4조의10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 incoming제4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2. 삭제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incoming제4조의4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시행자
"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incoming제12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 incoming제11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②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 incoming제3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