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5.1.31>
④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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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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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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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이사지위부존재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
재개발조합 임원 자격을 추천·거주기간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총회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비롯하여 조합에 관한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2항). 그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항). 한편 이사회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를 분담하는 사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3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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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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