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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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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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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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1호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는 조합의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문받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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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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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5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101조의6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101조의8 ·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101조의9 ·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제101조의10 ·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제102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제104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제105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제106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10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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