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대통령령등록대행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비사업추진위원회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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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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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1호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는 조합의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문받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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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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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제104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제105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제106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10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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