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52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재건축/재개발 절차 전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제4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6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제7조 ·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 제8조 · 정비구역의 지정
- 제9조 · 정비계획의 내용
- 제10조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제11조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 제12조 ·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 제13조 ·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제14조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제15조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제16조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 제17조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 제18조 ·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제19조 · 행위제한 등
- 제20조 · 정비구역등의 해제
- 제21조 ·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제22조 ·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제23조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2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제25조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제26조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 제27조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 제28조 ·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 제29조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제30조 · 임대사업자의 선정
- 제31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 제32조 · 추진위원회의 기능
- 제33조 · 추진위원회의 조직
- 제34조 · 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35조 · 조합설립인가 등
- 제36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3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제38조 · 조합의 법인격 등
- 제39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제40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41조 · 조합의 임원
- 제42조 · 조합임원의 직무 등
- 제43조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 제44조 · 총회의 소집
- 제45조 · 총회의 의결
- 제46조 · 대의원회
- 제47조 · 주민대표회의
- 제48조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제49조 · 민법의 준용
- 제50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 제51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 제52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53조 · 시행규정의 작성
- 제54조 ·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제55조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제56조 ·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제57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58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제59조 ·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 제60조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제61조 ·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 제62조 ·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63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64조 ·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제6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66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 제67조 ·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제68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69조 ·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제70조 ·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제71조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제72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73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74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75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 제76조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제77조 ·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제78조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제79조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제80조 ·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 제81조 ·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제82조 · 시공보증
- 제83조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제84조 ·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제85조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6조 · 이전고시 등
- 제87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제88조 ·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제89조 · 청산금 등
- 제90조 ·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제91조 · 저당권의 물상대위
- 제92조 · 비용부담의 원칙
- 제93조 · 비용의 조달
- 제94조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95조 · 보조 및 융자
- 제96조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제97조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98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9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 제100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제101조 ·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102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제103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제104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제105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제106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제10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제108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 제109조 · 협회의 설립 등
- 제110조 · 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제111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112조 · 회계감사
- 제113조 · 감독
- 제114조 · 정비사업 지원기구
- 제115조 · 교육의 실시
- 제116조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7조 ·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제118조 ·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제119조 ·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 제120조 ·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 제121조 · 청문
- 제122조 ·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제123조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 제124조 · 관련 자료의 공개 등
- 제125조 ·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 제126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제127조 ·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제128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129조 ·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30조 ·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 제131조
- 제132조 ·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 제133조 ·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 제1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35조 · 벌칙
- 제136조 · 벌칙
- 제137조 · 벌칙
- 제138조 · 벌칙
- 제139조 · 양벌규정
- 제140조 · 과태료
- 제141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142조 ·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제13의2조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제21의2조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 제29의2조 · 공사비 검증 요청 등
- 제36의2조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 제36의3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 제43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44의2조 · 온라인총회
- 제50의2조 ·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 제50의3조 ·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 제86의2조 · 조합의 해산
- 제101의2조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 제101의3조 ·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 제101의4조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 제101의5조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 제101의6조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 제101의7조
- 제101의8조 ·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제101의9조 ·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 제111의2조 · 자금차입의 신고
- 제113의2조 ·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 제113의3조 ·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제117의2조 · 협의체의 운영 등
- 제132의2조 ·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 제132의3조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제101의10조 ·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