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보조 및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등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순환용주택의 건설비
2.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3.공가(空家)관리비
⑤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제59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
2.제7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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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함께 인용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함께 인용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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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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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은 계약 상대방 선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 상대방 선정의 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제한하고 제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경쟁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쟁입찰’은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입찰자 중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위 규정이 낙찰자 선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나 그에 관한 평가와 의사결정 방법 등의 세부적 내용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찰의 개념이나 민사법의 일반 원리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규율할 내용은 경쟁입찰의 구체적 종류, 입찰공고, 응찰, 낙찰로 이어지는 세부적인 입찰절차와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제9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 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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