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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 과태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2.6.10, 2025.5.20>
1.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2.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3.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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