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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