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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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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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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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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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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9항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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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항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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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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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항 1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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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 2항 6호 조합원의 자격 등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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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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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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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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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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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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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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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벌칙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매도청구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26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처분계획,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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