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건축물분양신청분양신청기간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대통령령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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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분양신청기간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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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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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데, ① 乙과 丁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② 丙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만,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아무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개별적으로 …
제7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동ㆍ호수 추첨 불균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발코니 변경자료를 총회에 제공했으면 추가 고지의무가 없으며 손해는 분양가 조정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반드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획일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반드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획일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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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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