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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