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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