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