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③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신설 2023.7.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0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제101조 ·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101조의2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제101조의3 ·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제101조의4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제101조의5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의6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101조의8 ·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101조의9 ·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제101조의10 ·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제102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