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구역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고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2.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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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추진위원회의 기능제33조 · 추진위원회의 조직제34조 · 추진위원회의 운영제35조 · 조합설립인가 등제36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제36조의2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3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제3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제38조 · 조합의 법인격 등제39조 · 조합원의 자격 등제40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