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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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1.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이하 이 항에서 "최대선박"이라 한다)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2.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3.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4.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5.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6.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7.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8.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9.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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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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