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지역지하도로결정기준설치할고려할필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 2004.12.3, 2005.10.7, 2012.6.28, 2012.10.31>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