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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ㆍ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3.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4.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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