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
1.통근ㆍ통학ㆍ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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