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
1.통근ㆍ통학ㆍ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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