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방화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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