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인도시ㆍ군계획시설구조설비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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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2.10.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0.31, 2016.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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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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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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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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