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2.10.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0.31,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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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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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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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
가. 질의 가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는 수익시설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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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
가. 질의 가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는 수익시설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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