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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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2.10.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0.31, 2016.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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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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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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