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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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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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2.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3.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5.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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