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3.12.31>
1.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ㆍ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ㆍ철도역ㆍ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집산지ㆍ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ㆍ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4.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5.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6.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7.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ㆍ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