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방송ㆍ통신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방송ㆍ통신시설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방송법사업용전기통신설비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무선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