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7개 이상의 진료과목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