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7개 이상의 진료과목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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