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2.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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