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2016.2.12>
1.「공연법」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지방문화원진흥법」
4.「문화예술진흥법」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전시산업발전법」
8.「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도서관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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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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