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2.10.31>
1.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3.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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