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삭제 <2008.9.5>.
용도지역별 도로율도시교통정비 촉진법퍼센트이상도로율미만이어야간선도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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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6, 2011.11.1, 2015.4.27, 2016.1.27>
1.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삭제 <2008.9.5>
2. 조문 관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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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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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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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8.9.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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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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