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2, 2009.5.15, 2012.10.31, 2023.8.1>
1.발전시설
가.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나.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2.변전시설
가.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나.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다.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3.송전선로
가.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나.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배전사업소', '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