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발전시설.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설치할발전시설수요지역방지할있도록중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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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2, 2009.5.15, 2012.10.31, 2023.8.1>

1.발전시설
가.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나.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2.변전시설
가.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나.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다.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3.송전선로
가.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나.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배전사업소', '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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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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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시설.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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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