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2.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곳일 것
3.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4.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0개 펼치기
도시계획시설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