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2.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곳일 것
3.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4.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