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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 시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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