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2018.12.27, 2021.8.27>
1.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3.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4.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5.지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6.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7.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