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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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2018.12.27, 2021.8.27>

1.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3.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4.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5.지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6.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7.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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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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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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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