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장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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