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장사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장사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국립묘지장사법률시설일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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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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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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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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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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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