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1.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5.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ㆍ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6.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