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대기ㆍ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4.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