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 (방풍설비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방풍설비의 결정기준방풍설비충분히고려할구역대상지역방풍담장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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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6.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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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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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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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