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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 · 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6.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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