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①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2.교통약자의 통행량
3.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4.보행 흐름의 연속성
5.보행자의 통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