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 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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