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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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2.6.28, 2012.10.31, 2013.8.30, 2015.4.27, 2015.12.29, 2016.2.12, 2019.12.27, 2025.4.3>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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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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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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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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