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4.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5.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6.인화ㆍ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7.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8.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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