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광장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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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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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9.8.7>

1.교통광장
가.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다.주요시설광장

(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일반광장
가.중심대광장

(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근린광장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ㆍ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경관광장
가.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4.지하광장
가.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5.건축물부설광장
가.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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