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광장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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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9.8.7>
[['가. 교차점광장', '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 (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가. 중심대광장', ' (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 (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 근린광장', '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 (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3) 시ㆍ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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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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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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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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