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녹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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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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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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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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