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녹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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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범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개발계획에 도로만 반영하고 완충녹지를 누락했다면 계획변경 없이 완충녹지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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